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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정부가 도서 할인폭을 제한하면서 서민들의 도서 구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터라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도서정가제 위반 적발 건수는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547건에 달했다.
문체부 측은 지난 8월 네이버,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이 전자캐시를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최고 15%의 할인폭을 넘도록 적립금을 추가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다. 지난해 3월에는 신세계몰이 더블 쿠폰을, 인터파크가 사은품을 각각 제공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4월에는 CJ오쇼핑이 판매도서를 추가 제공했다가 과태료를 부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과태료 부과 조치는 전체 적발 건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작년 981건 적발 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61건, 올 해도 547건 적발 중 과태료 처분은 10건에 불과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도서정가제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도서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