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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천지원 이보경 영장 담당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건물 관리부장 김모(66)씨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건물 관리과장인 또 다른 김모(51·구속)씨가 지난해 12월 21일 스포츠센터 1층 천장 얼음 제거 작업을 마친 뒤 50분 후 불이 시작돼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화재의 원인으로 꼽히는 작업을 지시했고 다수의 희생자를 낸 상황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영장 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가장 많은 희생자(20명)가 발생한 2층 여탕에서 근무한 안씨가 손님들의 구조에 소홀히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안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다른 건물관리인들과 함께 사건을 법원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