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제천 화재 참사 건물 관리부장 구속…女 세신사는 기각

법원 "범죄사실 소명·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2층 여성 사우나 세신사 안모씨 영장은 기각
  • 등록 2018-02-07 오후 11:42:00

    수정 2018-02-08 오전 11:56:20

지난해 12월 21일 화재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전경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불이 난 건물의 관리부장이 추가로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이보경 영장 담당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건물 관리부장 김모(66)씨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건물 관리과장인 또 다른 김모(51·구속)씨가 지난해 12월 21일 스포츠센터 1층 천장 얼음 제거 작업을 마친 뒤 50분 후 불이 시작돼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다.

앞서 경찰은 이들 건물관리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천장에 올라가 직접 작업한 관리과장 김씨는 구속됐지만 관리부장 김씨는 업무 지시만 내리고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들어 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화재의 원인으로 꼽히는 작업을 지시했고 다수의 희생자를 낸 상황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영장 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김씨와 함께 사전구속 영장이 청구된 2층 여성 사우나 세신사 안모(51·여)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현재까지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안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가장 많은 희생자(20명)가 발생한 2층 여탕에서 근무한 안씨가 손님들의 구조에 소홀히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안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다른 건물관리인들과 함께 사건을 법원에 넘길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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