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판결을 두고 검찰이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는 5일 주범 박모 씨와 함께 딥페이크물을 제작·유포한 공범 강모 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강씨에 대한 검찰 구형은 징역 6년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강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강씨가 약 1년 9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대학 동문인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 11명 중 3명과만 합의했다며 강씨에게 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봤다.
주범 박씨는 검찰 구형대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