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자기 비서 출신 인사를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에 부당하게 임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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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주의를 촉구했다.
보고서는 “(조 전 교육감은) 자신의 전 비서 A씨에게 공제회 이사장 직위를 두 차례 권유했다”며 “시교육청은 규정에 따른 공식 이사 추천 의뢰 절차도 없이 A씨를 공제회 이사(장)로 사전 내정한 뒤 모 교장회 회장에게 A씨를 공제회 이사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이사 임명 절차를 부당하게 추진했다”고 적었다.
공제회는 학생과 교직원, 교육 활동 참여자가 학교 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공제 사업을 영위하는 특수법인이다.
보고서는 또 “특정인을 이사장으로 사전 내정하고 교장회 회장에게 공제회 이사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안전법에서 보장하는 공제 가입자의 자율적 추천권을 (조 전 교육감이) 침해했다”라며 “공제회 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교육감이 공제회 이사장을 겸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감사 결과를 받아들였다.
앞서 조 전 교육감의 수행 비서 출신이 공제회 이사·이사장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공익 감사가 청구됐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