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도 변호사시험 응시한다…헌재,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변시 수험생 59명 지난달 헌재에 가처분신청 청구
헌재 "확진자 응시 제한은 직업선택 자유 침해"
법무부 "확진자 위한 별도 시험 공간 마련할 것"
  • 등록 2021-01-04 오후 8:39:49

    수정 2021-01-04 오후 9:04:16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변호사 시험(이하 변시) 수험생도 오는 5일 열리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변시 응시생들이 청구한 변시 공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다.

지난달 30일 변호사시험 응시를 앞둔 수험생 59명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진 왼쪽부터 법률 대리인을 맡은 김정환 변호사와 방효경 변호사. (사진=이데일리DB)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 10회 변호사시험 공고 중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에 대한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 사전 신청을 지난 3일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 부분과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에 대한 효력도 정지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변시 응시를 앞둔 수험생 59명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시행 공고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누구라도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고 이 같은 상황 아래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음에도 사전 신청을 못한 자가격리자나 확진자·고위험자라는 이유로 응시의 기회를 잃는다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변시 응시 기회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로부터 5년 내에 5회로 제한된다는 점이 판단에 크게 작용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이번 공지가 오히려 감염병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심 증상이 있는 응시 예정자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고 효력을 정지했을 때 법무부가 질 부담은 감염 차단 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시험 장소를 마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헌재의 이 같은 판단이 나온 직후 법무부는 확진자를 위한 별도의 시험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의 감독 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가격리자는 기존에도 시기와 무관하게 이미 시험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내일 시험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며 “현재까지 응시자 중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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