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재계, 헌재 '결정문'에 긴장..희비도 갈려

  • 등록 2017-03-10 오후 4:52:26

    수정 2017-03-10 오후 4:58:4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이 공개되면서 기업들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이 이뤄지면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결정문’에 사명이 언급된 회사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헌재는 인사청탁이나 K스포츠·미르 재단 출연 등에 대해 기업의 재산권 침해와 기업 경영의 자유 침해라고 명시했지만, 기업들은 사상 초유의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걱정하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날 오전 11시부터 22분간 기업 관계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TV 생중계를 지켜봤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담담한 목소리로 사건의 진행 경과를 언급하고,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해 흠결이 없었음을 확인한 뒤 탄핵 사유별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문책이나 세계일보 사장 해임,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행적 등은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서원(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문제에 있어서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각종 공무상 비밀 문건을 정호성을 통해 최서원에게 전달했고,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의 납품을 부탁받아 현대차 거래를 부탁한 일,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KT에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최서원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원 일감을 몰아준 일, 현대차와 기아차에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 원의 광고를 발주토록 한 일, 롯데에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명목으로 70억 원 송금을 요청한 일 등을 일일이 언급했다.

재계 관계자는 “특검 수사 결과와 달리 헌재가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 재단 출연에 대해 ‘뇌물죄’로 보지 않았다”고 안도하면서도 “사태를 지켜보면서 각자 할 일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헌재가 뇌물이 아닌 기업의 재산권 침해로 본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결정문에 언급된 기업들은 후폭풍을 염려했다. 결정문에 국가 권력의 피해자로 기술됐지만 5월 대선이 확정된 상황에서 검찰의 2차 특수본 조사 등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이정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이 같은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소추사유와 관련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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