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모·이모·오모(이상 21세)씨가 항소장을 냈다. 최초 시비를 건 이씨를 필두로 김씨와 오씨도 차례로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이씨는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최초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건 맞지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상가 안 폭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서울 광진구 한 클럽에서 이씨는 피해자 여자친구의 팔을 잡고 “같이 놀자”고 하다 그와 시비가 붙었다. 이에 이씨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클럽 밖으로 나가 1차 폭행을 한 건 맞지만, 인근 상가로 데려간 후 이뤄진 2차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40초도 안 때려” 주장에는 “태권도 시합도 1분30초다”
이밖에도 법원은 피고인들이 추운 겨울날 집단폭행을 당해 피해자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들 모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검찰이 1심 결과에 항소했다. 지난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