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폭행 살인' 태권도 3인방 "징역 9년 과해"…줄줄이 항소

서울동부지법에 제출기한 하루 앞두고 모두 항소
"나는 무죄"라던 최초 시비자가 스타트 끊어
지난달 30일 '징역 12년 구형' 검찰도 항소
  • 등록 2020-07-01 오후 7:30:19

    수정 2020-07-01 오후 7:30:19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새해 첫날 클럽에서 시비 붙은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사망케 한 태권도 유단자들이 징역 9년을 선고받은 1심에 모두 불복했다. 피해자에게 최초로 시비를 건 인물이 맨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나머지 공범 2명도 기한을 하루 앞두고 모두 항소했다.

“내가 시비 걸었지만…안 때렸으니 무죄”라던 이씨, 맨 먼저 항소

1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모·이모·오모(이상 21세)씨가 항소장을 냈다. 최초 시비를 건 이씨를 필두로 김씨와 오씨도 차례로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이씨는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최초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건 맞지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상가 안 폭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서울 광진구 한 클럽에서 이씨는 피해자 여자친구의 팔을 잡고 “같이 놀자”고 하다 그와 시비가 붙었다. 이에 이씨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클럽 밖으로 나가 1차 폭행을 한 건 맞지만, 인근 상가로 데려간 후 이뤄진 2차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에게도 똑같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범행 직후 이씨가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어떻게 때렸는지 구체적인 말과 행동으로 재연했으며, 상가 안에서 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40초도 안 때려” 주장에는 “태권도 시합도 1분30초다”

1심에서 김씨와 오씨 측은 “실제 폭행이 이뤄진 시간이 40초도 되지 않는다”며 살인 고의를 부인했으나 이 역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태권도 시합에서 한 경기에 걸리는 시간은 1분30초”라며 “그만큼 피고인들은 짧은 시간 안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데 익숙하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이밖에도 법원은 피고인들이 추운 겨울날 집단폭행을 당해 피해자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들 모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검찰이 1심 결과에 항소했다. 지난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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