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김건희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이재명 방탄용"(종합)

與 설득 위해 수사대상 대폭 축소·대법원장 추천권 부여
'역대 최대' 수사팀 규모는 원안 유지…최장 150일 수사
與 표결 전 퇴정…尹 거부권 행사시 28일 본회의 재표결
국회, 딥페이크 위장수사법·김호중법 등 35개 합의 처리
  • 등록 2024-11-14 오후 4:57:47

    수정 2024-11-14 오후 6:57:21

김건희 여사가 10월 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김한영 기자] 야6당이 힘을 합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퇴정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재석의원 191인의 전원 찬성으로 법안은 통과됐다.

이번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을 대폭 수정한 법안이다. 수사 대상 혐의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대폭 축소했다. 추천권도 원안의 야당 추천에서,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변경했다.

다만 수사팀 규모는 역대 최대 크기로 규정한 원안을 유지했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60명 등 150명이 넘는 규모로, 박영수 특검팀의 1.5배 규모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검사 숫자만 소규모 지방검찰청급 규모다. 수사기간 역시 최장 150일로, 최장 100일이었던 박영수 특검팀에 비해 길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한 대로, 특검법 표결 전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정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 주도로 의결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표대결도 큰 의미가 없는 만큼 이탈표 발생 가능성 등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수사대상은 축소했지만…‘매머드급’ 규모·기간은 유지

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를 강하게 성토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는 만큼, 민주당은 이번달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표결에선 여야 간의 치열한 표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표결에서의 의결을 위해선 여당 내에서 8인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 내 4인의 이탈표가 확인된 상황에서 야당은 여당 내 이탈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여당은 내부 표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친 뒤 표결 전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직 (김건희 특검 의결이라는) 민심을 따르기 위해 국민의힘이 요구한 내용을 대폭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국민의힘은 있는 핑계 없는 핑계를 쥐어 짜내면서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일관성도 명분도 없는 묻지마 반대”라고 맹비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날치기 강행처리한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허겁지겁 뜯어고쳐 본회의에 직접 올린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수정안 제출로 민주당은 특검법이 정치 특검이라는 것을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28일 본회의 재표결 대결…與 ‘이탈표 8표’ 여부 핵심

국민의힘은 이번달 15일과 25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계기로 당내 결속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 국민의 힘을 대표해 본회의장에서 특검법 반대 토론에 나선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부부 공직선거법 판결을 앞두고 방탄용으로 특검을 추진한 것”이라며 “국민 호응을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별도 규탄대회도 진행하지 않았다.

한편 국회는 이날 특검법 외에도 36개 법안 및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관련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제외한 나머지 35개 법안의 경우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여기엔 성범죄 위장수사 범위를 현행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한정에서 성인 대상 촬영물 및 딥페이크 성범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또 딥페이크 합성 영상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수사기관도 방통위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천안함 사건 피해 장병 및 유족 지원 특별법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처벌 강화법 △음주운전 술타기 처벌 강화법(소위 김호중 방지법) △북한 오물풍선 피해 보상법 △한부모가족지원 강화법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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