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오텔레콤- LG유플러스 재판 열려
특허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술적 다툼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전문가 증인제도’가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 복잡하고 난해한 과학기술이 적용되는 특허분쟁에서 객관적인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서오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 특허분쟁은 14년을 끌어오면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재판에는 많은 방청객이 모이는 이례적인 상황도 벌어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8일 대전특허법원 302호 법정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