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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 등으로부터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영재센터에 지원금, 미르 및 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각 지급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 대기업들로 하여금 특정 업체들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이다.
원심은 박 전 대통령의 이런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이 부회장에게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했다.
최씨는 원심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 70억 5281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는 21일에 세 사건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한다”며 “선고 일자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