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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원에 따르면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 등에 대한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 공소사실 중 KT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이 차씨 공소사실과 똑같다”며 “공범 중 일부인 차씨 먼저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라며 “두 사람이 공범 관계로 기소돼 공소사실이 똑같은 이상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후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구속기한 만료로 앞두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석방 여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피고인의 1심 구속기한은 6개월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구속기소된 피고인 중 최순실(61)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제외한 추가기소되지 않은 다수가 현재 구속기한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재판부 결정에 따라 석방이나 구속연장이 될 수 있다.
차씨와 송씨의 구속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아울러 최씨에게 비밀문서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호성(47)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오는 20일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이밖에도 장시호(38)씨와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각각 다음 달 8일과 11일 구속기한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들 역시 박 전 대통령 선고 시까지 결론이 미뤄진 상태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별로 추가 기소된 사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