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재배당 추진"

검찰 과거사위원회, 재배당 요청 의견 모아
"피해자 교체 주장에 절차상 시비 없애려는 의도"
  • 등록 2018-11-12 오후 6:38:50

    수정 2018-11-12 오후 6:38:50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를 진상 규명하겠다며 출범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61)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의 재배당을 추진키로 했다.

과거사위는 12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다른 조사팀에 재배당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는 이 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이의제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사단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절차와 과정에서의 시비를 피하겠다는 위원회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와 피해 여성 측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 부실 조사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대검 진상조사단이 사안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팀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조사팀이 조사과정에서 성폭행 후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의 2차 가해 질문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모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당시 김 전 차관은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별도의 사실 확인 및 징계절차는 밟지 않았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을 수사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발견된 성관계 동영상의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2014년에도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인물이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다시 진행됐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에도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제식구 감싸기’라는 거센 비판이 일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출범했고 지난 4월 김 전 차관 의혹 등을 과거사 사건의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검찰 과거사위의 조사 실무를 담당하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재조사를 진행해왔다. 아직 진상조사단의 김 전 차관 의혹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활동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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