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9일 열린 제65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자력발전소 16기에서 원자로 용기 용접부 검사 오류,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 검사 오류 등 법규 위반을 적발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4년 8월 고리 4호기의 원자로 용기 용접부 검사에 문제가 있는 점을 파악했다. 검사 대상 17곳 중 2곳의 위치를 잘못 선정한 것이다.
검사위치를 선정할 때 해당 호기(고리 4호기, 한빛 2호기)의 제작 도면을 확인하지 않고, 먼저 검사가 이뤄졌던 호기(고리 3호기, 한빛 1호기)와 같은 위치에서 검사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수원은 또 고리 1∼4, 한빛 1∼6, 한울 1∼6호기 등 총 16기에서 원자로의 열 출력을 제어하는 봉을 감싼 부품인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의 용접부를 검사할 때도 정확한 위치가 아닌 곳을 검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원안위는 고리 1∼3호기, 한빛 1·5·6호기, 한울 1∼6호기에 4500만원씩, 고리 4, 한빛 2∼4호기에 500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안위는 관계자는 “중요 안전기기에 대한 검사가 소홀했던 점, 동일한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반복된 점,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최대(50%)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처음 검사위치 선정을 잘못한 것이 계속 이어졌다”면서 “문제가 된 곳은 발견 당시 재검사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