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행복한 생생 햇달걀’ 부적합 계란, 반품 당부”

세종시 소재 농가서 유통한 계란 ‘부적합’
살충제 검출 안 돼, 대사산물 기준치 초과
  • 등록 2018-09-17 오후 6:30:19

    수정 2018-09-17 오후 6:30:19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농가에서 생산하고 유통한 계란을 부적합 판정, 반품 해달라고 당부했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계란의 제품명은 ‘행복한 생생 햇달걀’로 ‘VVLRH4’라는 난각이 표시된 계란이다. 당국이 유통계란을 수거해 검사하던 중 이 계란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았고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하고 폐기하는 조치를 하고 추적 조사를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하고 있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계란을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농식품부 홈페이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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