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계란의 제품명은 ‘행복한 생생 햇달걀’로 ‘VVLRH4’라는 난각이 표시된 계란이다. 당국이 유통계란을 수거해 검사하던 중 이 계란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았고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계란을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농식품부 홈페이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