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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25일 오후 2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약 5시간의 회의 끝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지 180일 만에 내려진 결과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30일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한 후 서울시청 시장실 및 비서실 현장조사를 비롯해 피해자에 대한 면담조사(2회)와 서울시 전·현직 직원 및 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총 51명), 서울시·경찰·검찰·청와대·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 분석, 피해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감정 등을 토대로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특히 다각도의 조사를 통해 박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과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라는 것이다.
박 전 시장 측근의 성희롱 묵인·방조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전보와 관련해 피해자가 비서실 근무 초기부터 비서실 업무가 힘들다며 전보 요청을 한 사실 및 상급자들이 잔류를 권유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동료 및 상급자들이 피해자의 전보 요청을 박 시장의 성희롱 때문이라고 인지했다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의 비서 운용 관행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는 시장의 일정 관리 등 보좌 업무 외에도 시장의 샤워 전·후 속옷 관리나 약 복용 챙기기, 혈압 재기 등 사적영역에 대한 업무도 수행했는데 이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비서실 직원에 의한 피해자 성폭력 사건 이후 서울시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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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들은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면서 성추행 및 방조 혐의에 대해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 전 시장이 사망했고,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말 성추행 피소 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박 전 시장 측근의 성추행 의혹 방조 의혹은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해주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또한 서울북부지검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 및 피소사실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전 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정황을 발표하긴 했지만, 그의 범죄 유무를 판단하진 않았다.
다만 지난 14일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1심 선고에서 법원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판시하면서 박 전 시장의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