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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도 일사천리로 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에서는 오는 28일 집단소송제 제정안도 입법예고한다. 집단소송제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대폭 확대해 배상액을 최대 5배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계는 최근 들어 기업 옥죄는 법안들이 토론의 장 없이 속속들이 늘어나자 답답함을 토로했지만 그대로 묵살되는 형국이다.
윤희숙 의원은 “힘의 논리에 의해 시장 경쟁과 거래 관행이 왜곡되는 것을 시정한다는 취지는 적극 찬성”이라면서도 “기업의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저해된다는 경영계의 걱정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꺼냈다.
이와 같은 의견에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동의를 표했다. 현재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확장하려는 태도는 기업에 이중 부담만 안겨줄 것이라고 말한다.
전지현 법무법인 참진 변호사는 “현재 다중 대표소송이나 집단소송제 등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이 오히려 중견기업에 피해를 안겨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합리적인 논의 없이 무조건 이념적으로만 가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안 그래도 어려운 기업 상황에서 이중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느 규모 기업에 대해, 어떤 종류의 사건인지, 인적·물적 범위는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금 법으로도 판사가 기업에게 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률과 처벌과의 괴리가 큰 것이 문제”라며 “처벌적 요소를 추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 전에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현재 법에도 공정거래법 하도급 관련 법에 대기업이 부당 지위를 이용해 거래할 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등 관련 법이 있다”며 “일반론적으로 적용할 경우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