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HUG는 최근 위례신도시와 대장지구, 과천 등 3개 지역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던 건설사들에 분양보증 연기를 통보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로 한 9·13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일 입법예고에 들어가 11월말 시행되는 만큼 분양 시점 또한 개정안 시행 이후로 조정하라는 뜻이다.
이에 따라 GS건설(006360)이 짓는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와 과천 주공6단지 재건축 일반분양분, 현대건설(000720)의 성남 대장지구 힐스테이트 등이 분양 시점을 늦추게 됐다.
HUG 관계자는 “이들 단지에 전용 85㎡ 초과 중대형 등 추첨제 물량이 있어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양보증을 법 시행 일정에 맞춰 조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공급규칙 개정 후에는 규제지역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당첨 사실이 즉시 취소되는 것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적용된다. 또한 기존 조정대상지역 기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제한돼있던 전매 기간도 최소 3년에서 최장 8년까지로 확대된다. 1주택자의 이른 바 ‘묻지마 청약’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 관계자는 “분양계획과 일정을 다시 짜야 한다”며 “위례의 경우 12월 이후 분양이 진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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