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여운택(95)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재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27일 밝혔다.
1941년부터 1943년 사이에 일본 제철소에 강제동원된 여씨 등은 일본제철소를 상대로 각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지만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자 국내 법원에서 다시 이 문제를 다투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본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며 “이런 판결 이유가 담긴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를 두고 그간 대법원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이 외교부의 부정적인 의견을 고려해 이 판결을 고의로 미뤘다는 정황이 담긴 법원행정처 작성의 문건(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을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하드디스크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