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블록딜 비리' 김범수 카카오 의장 처남 소환조사

  • 등록 2015-12-03 오후 7:13:01

    수정 2015-12-03 오후 7:13:01

[이데일리 박형수 성세희 기자] ‘블록딜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카카오가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하기 전인 2013년 카카오 3대 주주였던 김범수 의장의 처남 형모(43·당시 3대주주)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주식 매각 자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됐을 수 있다는 판단에 자금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추적 결과에 따라 다른 카카오 대주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3일 한국거래소 차장 최모씨(44) 등 불법 블록딜을 중개하거나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시장감시본부에 근무했던 2013년 당시 비상장사였던 카카오 주식 처분을 부탁하는 지인에게 KDB대우증권 직원을 소개해줬다. 형씨는 증권사 직원과 만나 카카오 주식 10만 6000주를 메리츠종금증권 등 다섯 개 기관에 매도했다. 주당 5만원씩 53억원을 현금화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거래가 성사된 뒤 대우증권 직원이 8000만원을 받았다”며 “거래소 직원은 8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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