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중장기 철도건설계획, 재원조달방안 등 내용을 포함한다.
국토부는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경제성,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의 신설 필요성, 노선계획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