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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드루킹 김씨 일당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김씨 측은 특검 측이 노 의원의 유서를 증거로 채택하려고 하자 이같이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특검 측이 저희가 5000만원을 전달했다며 공소제기를 했는데 노 의원의 유서에는 4000만원이라고 돼 있는 등 다르다”며 노 의원의 자필 유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부동의했다.
변호인은 또 “노 의원이 살아있으면 불러서 확인해야 실체적 진실을 확인해야 하는데 조사 직전 공교롭게도 자살로 발표가 났다”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7월 자필 유서를 남기고 투신한 채 발견됐다. 정의당이 공개한 노 전 의원의 유서에는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에서 모두 4000만원을 받았다”며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 후원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김씨 측은 정치자금 전달과 관련해 노 의원의 부인인 김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미망인이기 때문에 증인 채택하기에 바람직 하지 않다”며 “굳이 부르지 않고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에 “정식으로 서면 신청을 하고 구체적인 입증취지나 증인신문 필요성을 내달라”며 “검찰도 이에 대한 반박 의견을 정식으로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