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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21일 “SM그룹의 대한해운이 한진해운의 미주·아시아 영업 양도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며 “법원 허가는 오는 22일 진행된다”고 밝혔다.
대한해운(005880)은 한진해운의 미주·아시아 영업권, 인력, 외국 자회사 7개, 무형 네트워크, 영업정보, 화주 정보 등을 총 370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아울러 한진해운의 알짜 자산으로 꼽힌 선박과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 등은 선택계약 사항이어서 추후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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