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분할상환 원칙 '의무화'

  • 등록 2015-11-19 오후 6:48:48

    수정 2015-11-19 오후 6:48:48

[이데일리 이성기 정다슬 기자] 내년부터 세 번째 받은 주택담보대출부터는 전체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아야 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각각 60%가 넘으면 원리금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이는 DTI 규제 적용을 받지 않은 지방까지 적용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르면 24일 이런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이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대책이다.

이번 방안에서 은행들은 두 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사람이 세 번째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규 대출에 대해 전액 분할상환을 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주택 2채까지는 상속, 결혼, 봉양 등 실생활 목적의 소유로 이해할 수 있지만 세 번째 주택부터는 투기성이 짙다고 판단, 상환능력을 깐깐하게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또 LTV·DTI가 60%가 넘는 대출은 차주의 상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쪽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LTV·DTI가 각각 60%가 넘는 고부담 대출에는 일정수준 초과분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은행들이 모여 이 방침을 실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초과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전체 원리금 분할상환을 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금리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산정한다. 스트레스금리란 기준금리 인상을 가정해 DTI가 80%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한국은행이 고시한 최근 5년간 은행권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기준으로 정한다.

이 방침은 신규대출 혹은 기존대출을 증액하거나 다른 대출로 대환할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기존대출을 대환할 때 LTV·DTI가 60% 넘어가지 않는 수준까지 일부 금액을 상환하면 분할상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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