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 청미천 야생조류 분변서 AI 항원 검출

고병원성 여부 판정 1~2일 소요, 선제 방역조치
해외 AI 발생 증가세…가금농장 유입 차단 총력
  • 등록 2020-10-27 오후 11:11:24

    수정 2020-10-27 오후 11:11:24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광역방제기를 이용해 하천을 소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경기 용인 청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해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검사결과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 판정은 1~2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야생조류 AI 항원검출 즉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검출 지점을 출입 통제하고 있다. 해당지역 내 가금농가 예찰·검사를 강화하고 이동통제·소독도 실시한다.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는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동원해 매일 소독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봉강천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것은 2018년 2월 1일(충남 아산 곡교천) 이후 2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올해는 전세계 고병원성 AI 발생건수가 23일 기준 593건으로 전년(211건)대비 2.8배나 증가하면서 국내 유입 우려가 컸던 상황이다. 국내 57만마리의 철새가 이미 들어온 만큼 가금농장에서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따라 가금류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최근 3년내 항원·항체 검출지역) 내 소규모 농장은 다른 농장의 가금 구입·판매를 금지했다. 천안시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는 21일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전국의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은 병아리(70일령 미만)·오리 유통을 금지한다.

전국 철새도래지는 산책·낚시 출입을 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보유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가금농장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출입을 원칙 금지한다.

한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오후 전북 고창군의 철새도래지인 동림저수지를 찾아 일대 소독 현장을 살피고 인근 거점소독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그는 “가금농장은 외부 차량·사람의 진입을 철저히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고 농장 진입로와 주변에 생석회 벨트를 두텁게 구축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올겨울 낚시나 산책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방문하지 않는 등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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