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내면 수의사 정기진료’…소 농가 대상 시범사업

농식품부, 보험료 50% 지원사업에 7년 164억원 투입
  • 등록 2018-11-08 오후 11:41:16

    수정 2018-11-08 오후 11:41:16

한우 모습. 농촌진흥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축산농가가 소 한 마리당 정해진 보험료를 내면 수의사가 정기 방문해 질병을 진단·치료하고 예방접종까지 해주는 가축질병치료보험이 시범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부터 충북 청주와 전남 함평 두 곳의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서 소를 기르는 농가가 1년 단위로 가축질병치료보험에 가입하면 계약된 수의사가 정기 방문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해 준다. 예방접종도 해준다. 가입 대상은 특정 월령 전후의 송아지와 비육우, 한우번식우, 젖소 4종으로 마리당 진료 항목(4~28종)과 보험료(2만400원~23만2600원)도 책정돼 있다.

농식품부는 2014년 맺은 한·영연방 자유무역협정(FTA) 국내 보완대책의 하나로 이 보험 사업을 추진했고 보험가입료의 50%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7년 동안 총 164억원의 국비를 투입한다. 올해와 내년엔 각 17억원, 2020~2022년 60억원, 2023~2024년 70억원을 들인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나 소 설사병 같은 질병 예방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해 대상 축종과 질병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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