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노동전문법원 설치 검토

법원 및 법원노조 단체협약 체결
  • 등록 2019-03-27 오후 7:08:49

    수정 2019-03-27 오후 7:08:4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노동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전문 법원 설치 검토에 나선다.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27일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행정처와 노조가 (노동전문 법원의 설치에)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노동자의 생존권 및 지위와 관련된 노동사건이 비전문 재판부의 재판운영에 따라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 차원에서 노동전문 법원 설치가 정식으로 논의 및 검토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이 발의한 노동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소송법 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노조는 또 행정처와 법원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신분불안 해소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을 위해 협력하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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