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측은 “경비 업무를 하면서 입주민에게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최씨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작년 5월 28일 유족 측이 산재를 신청한 지 약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심씨는 최씨를 경비원 화장실에 감금한 채 12분여간 구타하고 사직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심씨로부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작년 5월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작년 6월 12일 심씨에게 △상해 △특가법상 보복 감금 △특가법상 상해 △강요미수 △무고 △특가법상 보복 폭행 △협박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작년 12월 10일 심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상해와 협박 등 혐의로 대법원 양형 기준 권고 형량을 넘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법원 양형 기준 권고 형량인 징역 1~3년 8월을 벗어나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심씨 측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최씨의 코를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모자로 다시 짓누르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심에 판결에 불복한 심씨는 작년 12월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