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김연학)는 31일 “검찰의 증거만으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당시인 2008년 3월 이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특활비 2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4~5월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원을 추가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2008년 3월 김 전 원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2억원을 전달한 것과 관련, “이를 뒷받침 하는 유일한 증거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뿐이지만 이마저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8년 4~5월 2억원 전달과 관련해서도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다수 관련자의 진술뿐 아니라 이미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도 배치된다”며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금품수수자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2008년의 2억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추가 2억원은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