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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공무상기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임 전 차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연이어 지내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각종 사법농단 행위를 실무차원에서 총괄했다고 보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의 시발점이 된 판사 블랙리스트(법관 사찰) 사건에서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 사찰, 박근혜 청와대와 깊이 연관된 다수의 재판개입 의혹,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다.
검찰이 임 전 차장 구속에 성공하면 윗선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의 최종 타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
다만 법원이 임 전 차장 영장을 발부해줄 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이 사건 수사에 대해 증거물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도 대거 기각해 ‘방탄 판사단’이란 비아냥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 수사 3개월 만인 지난 9월 대법원 재판자료를 무단 반출하고 이후 대거 인멸한 혐의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