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어린이집 사고 예방 위해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해야"

시민단체 '어린이집 사고 대책' 좌담회 개최
보육교사 부족에 안전사고 발생 악순환 지적
어린이집 사고 예방 대책 여전히 미흡
"보육교사 처우 개선 위해 정부 나서야" 강조
  • 등록 2018-07-25 오후 4:36:17

    수정 2018-07-25 오후 4:36:17

25일 오후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등의 시민단체가 ‘어린이집 사고, 재방방지 대책은 없는가’를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황현규 기자)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성장 시기가 다른 15명의 아이들이 한 공간에서 지냅니다. 그런 환경에서 아동 학대가 일어나지 않는 게 이상합니다. 어린이집 보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참여연대와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등의 시민단체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긴급 좌담회에서 “보육현장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개선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어린이집 사고, 재발방지 대책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좌담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어린이집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는 “사고의 원인을 쫓다 보면 열악한 보육 노동현장을 마주하게 된다”며 “비정규직 운전기사와 업무 과중에 놓인 보육교사로는 안전한 보육 환경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운영위원도 “높은 업무 강도와 낮은 처우로 영유아 교사는 점점 인기 없는 직종이 되고 있다”며 “그 결과 현장에서 보육교사가 모자라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 조세 팀장은 “교사 대 아동비율을 개선하고 보조교사가 아닌 담임교사를 늘려야한다”며 “보조교사 6000명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모든 아동의 하차를 확인하는 시스템인 ‘슬리핑 차일드 체크’나 ‘통합차량 안전 관련 법률적 근거 마련’ ‘보육교사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대책에 담았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전날 발표한 어린이집 사고 예방 대책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정부의 이번 대책 중 ‘슬리핑 차일드 체크’만 눈에 띈다”며 “안전 기준 강화와 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는 구체적인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남희 팀장도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은 너무 소극적으로 제시됐다”며 “행정업무 자동화를 통해 보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안전교육 강화 등도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통원 차량에 있던 4살짜리 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아이는 불볕더위 속에서 7시간 넘게 차 안에 갇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인 18일에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김모(59·여)씨가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도 발생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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