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제도는 지금까지 금융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빠지지 않고 논의됐던 내용이다. 일례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 당초 4명의 의원들(박선숙·박용진·최운열·이종걸)이 발의한 안에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모두 포함됐다. 반면 금융위원회 안에는 두 제도가 빠져 있었다. 이후 논의과정을 거쳐 금소법에는 두 제도가 제외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지난 3월 금소법은 법안 발의 9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당시 금소법 자체의 통과가 목표여서 집단소송제 등 민감한 내용이 빠졌던 것으로 안다”며 “21대 국회에서 거대여당 등 정치적 지형이 유리해지자 시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소법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가 집단소송제도를 입법예고하면서 금융권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도 함께 구제받는 제도를 말한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50인 이상이면 집단소송제가 적용된다. 단일 금융상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금융업계는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
정부가 법 시행 이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키로 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금융사건에도 이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재의 금감원 중심의 분쟁조정은 계속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무리 집단소송이라도 결국 법적소송을 밟으면 소송 절차만 몇년씩 걸리는 게 불가피한데,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빠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집단소송제와 분쟁조정은 결이 다르다”며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도 분쟁조정제도는 직접적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