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구호 조작해 후원금 받아"…'사기 혐의' 가온 대표, 피해자 증언 이어져

23일 북부지법서 동물보호단체 대표 사기 등 혐의 공판
피해자들 증인 출석 "믿고 후원했는데 활동 내용 가짜"
  • 등록 2020-03-23 오후 7:12:37

    수정 2020-03-23 오후 7:12:37

[이데일리 손의연 김은비 기자] 후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해 재판에 넘겨진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허위로 동물구호 활동을 했다고 조작글을 게시해 후원금을 모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법원 (사진=이데일리 DB)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완)은 23일 오후 사기 및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보호단체 가온 대표 서모(37)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 2018년 4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동물보호단체 가온을 통해 ‘개농장 폐쇄, 동물구조 및 보호’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9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1000여명에 달한다.

또 서씨는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모집기간 1년 이내에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는 서씨가 설립한 단체에 기부금을 낸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서씨가 열심히 활동하는 것처럼 허위로 꾸민 글을 올린 것을 보고 기부활동에 동참했다고 증언했다. 김모씨는 “2017년 5월쯤 아픈 말티즈 강아지에 대한 글이 SNS에 올라와 모금했는데 이후 진행 내용이 오픈되지 않아 이상하게 느꼈다”며 “(서씨가) 열심히 활동하는 것 같아 모금했는데 나중에 보면 개농장이 철폐된 건 없고 서씨가 ‘민원을 넣는다’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고 진술했다.

이어 김씨는 “이후 2018년도에 내가 직접 서울에 와서 서씨가 철폐했다는 개농장들을 돌아다녔는데 거짓이 많았다”며 “서씨가 강아지 치료비로 지출했다는 내역도 간이영수증으로만 증명했고, 감성글을 올려 후원금을 모으고 이후엔 개를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씨는 단체의 정관대로 후원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증인 김모씨는 “애초에 정관을 마음대로 만드는 게 말이 안 되고 그게 법인지 모르겠다”면서 “피고인은 3년 전에 이미 철거된 개농장을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서씨가 모금한 9800만 원 중 10% 정도인 970만 원만을 동물보호 활동에 썼다고 파악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서씨는 나머지 금액을 생활비나 여행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감추거나 통장 적요를 조작한 사실도 확인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5월 28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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