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정의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불법 증·개축 확인

  • 등록 2020-05-20 오후 7:49:43

    수정 2020-05-20 오후 7:49:43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가 불법 증·개축된 사실이 경기 안성시 현장 조사 결과 확인됐다.

안성시는 20일 쉼터를 현장 조사한 결과 건축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정의연에 시정명령을 위한 사전 통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성시는 21일 오전 정의연 측에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할 예정이다. 이후 건축법 절차에 따라 한 달가량 소명 기간을 가진 뒤 시정명령(행정조치)을 내리고,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안성 쉼터는 건축물대장에 면적이 1층 156.03㎡, 2층 39.95㎡로 돼 있으나 지난 17일 정의연 해명자료에는 면적이 1층 185.08㎡, 2층 79.17㎡, 외부창고 23.14㎡로 돼 있어 불법 건축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안성시는 18일 쉼터를 방문해 조사하려고 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내부로 진입하지 못했다.

정의연은 전날 안성시가 팩스로 공문을 보내 불법 건축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통지하자 “신속하게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 일정을 조율하던 중 갑자기 이날 오후 시에 조사를 자청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표정부자 다승왕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