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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지난 17일 이곳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의 AI 항원에 대한 환경부 정밀검사 결과 24일 H7N9형 저병원성 AI로 확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AI는 매년 겨울 기승을 부리는 치명적인 가금류 전염병이다. 최근 4~5년 동안 매년 수백~수천만마리의 닭, 오리가 이 때문에 폐사했다. 중국 등 외국에선 변형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돼 사망한 전례도 있다.
방역당국은 AI 감염을 막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 검출 여부를 조사해 왔다. 특히 고병원성 우려가 있는 H5·H7형일 땐 정밀 검사를 하고 그동안 반경 10㎞의 가금류 이동을 통제한 후 저병원성일 때만 통제를 해제했다.
지난해 10월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시작된 이후 21일 이동 통제 조치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50차례 AI 항원이 검출됐으나 모두 저병원성이었고 H7N9형도 아니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21일 동안 이곳에서 사육 중인 가금의 유통·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천안시 내 전통시장에서 살아 있는 가금을 유통·판매하는 것도 금지다. 이곳을 중심으로 전국 가금농가와 철새도래지, 소하천에 대한 소독도 강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H7N9형 AI 항원의 해외 인체감염 사례를 고려해 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이 지역 방역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방역 관계자도 방역복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 가금 농가도 AI 유입 방지를 위해 사람·차량에 대한 통제와 소독을 하고 축사 주변에도 생석회를 충분히 뿌려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