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능을 확대·개편해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에는 그동안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역할을 건설현장의 안전을 포함한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까지 대폭 확대하고, 공단의 명칭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해 건설현장에 숙련된 기술자인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을 관리원으로 승계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정부는 ‘안전 대한민국’이라는 정책기조 아래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기반시설의 노후화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해 이행 중”이라며 “다만 정부의 안전 관련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경우, 민간 및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련 정책의 현장 이행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안전사각지대로 인식됐다”며 “지난해 1월부터 정부 차원에서 안전 관련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을 추진해왔다”고 부연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관련 정책의 현장 이행력 강화’를 목표로 정부 정책을 이행한다. 특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민간 및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은 건설현장 사고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