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접근 채널에서 원색적 성관계 방송 ,과징금 1000만원

기성 포함한 노골적 성관계 수차례 노출한 Mplex에도 과징금 확정
  • 등록 2020-03-23 오후 6:55:23

    수정 2020-03-23 오후 6:55:2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청소년의 접근이 가능한 채널에서 원색적인 성행위 장면을 장시간 방송한 인디필름에 과징금 1천만원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인디필름은 2018년에 이어 4기 위원회에서만 동일 사유로 두 번째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4차(2020.2.24.) 전체회의에서 과징금이 결정된 인디필름 <착한 형수>에 대한 과징금액 논의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방심위는 “2018년 유사사례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청소년들도 접근 가능한 채널에서 원색적인 성관계 장면을 여과없이 방송한 바,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원회 지적 후 동 프로그램 편성을 즉시 중단한 점, 중소PP로서 방송사가 제시한 재무 상태가 영세한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1천만원을 부과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친구 및 여자 친구의 새엄마와 성관계를 맺는 내용 등을 방송하면서, 과도한 기성 등을 수반한 성행위 장면을 수차례 방송한 Mplex <에로틱 컬렉션 10>에 대해서도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을 확정했다.

방심위는 이후 전체회의에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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