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세법개정안 환영…가업상속공제 차별 아쉬워

  • 등록 2019-07-25 오후 6:03:55

    수정 2019-07-25 오후 6:03:55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견기업계는 25일 정부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등 기업투자 활성화 정책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데 대해 환경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세액공제와 투자지원 규모 등에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5일 논평을 통해 “‘2019년 세법개정안’ 기본 인식에 공감한다”며 “생산성 향상시설과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 등 설비투자 촉진 방안은 기업 투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속가능한 성장의 물적 인프라로서 기업 투자를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협소한 공제율 폭과 한시로 제한한 적용 기간을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체감도와 활용도가 가장 높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1년에 불과한 공제율 상향으로는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업종·고용·자산유지 의무를 완화했지만, 공제한도와 적용대상 확대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규모에 의한 차별’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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