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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행정관은 해외 직구시 관세청에서 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할당한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입력하면 모든 통관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행정관은 해외직구로 국민이 구입한 물건이 현재 어디까지 배송돼 있는지 확인하고자 할 경우 운송장(B/L) 번호로만 조회가 가능해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새로운 개인 통관정보 조회 시스템은 올해 상반기 중에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통상 현안을 해소한 김기형 관세행정관을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그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관련으로 기존에는 말레이시아산 주석괴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을 ‘원산지 증명서’만 인정했으나, 양국 관세 당국간 협의를 통해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Surveyor’s Report)’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통관분야’ 유공자로는 한승옥 관세행정관, ‘조사감시분야’ 유공자로 하보람 관세행정관을 각각 선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이달의 관세인 선정시 조사·심사분야에서 대형사건 검거 등의 실적 위주로 선정했다”면서 “김영문 관세청장 부임 이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거나 업무 혁신 사례 위주로 관세인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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