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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 참여 확대 유인 요소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농식품부가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자 우수 매장을 인증해주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다. 농가소득 확대하는 동시에 유사 직매장 난립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이 있다. 농식품부는 관련 법규 제정을 거쳐 올 1월 ‘김포로컬푸드 엘리트농부 공동판매장’ 등 12곳을 처음으로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했다. 올해 이후 연 2회 인증 심사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홍보·마케팅비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 내용을 개정해 올 연말 인증 심사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인식이 퍼지고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