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재조명…수사팀 "한만호 비망록 법정 판단 끝나"

  • 등록 2020-05-20 오후 7:24:11

    수정 2020-05-20 오후 9:40:0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핵심 증인을 상대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20일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탐사전문 매체 뉴스타파가 핵심증인이었던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비망록을 토대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수사팀은 “언론사가 내용 진위 여부에 관해 법원의 엄격한 사법 판단을 받은 비망록을 마치 재판 과정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증거인 것처럼 제시했다.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씨 비망록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것으로,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비망록 내용이 한씨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 역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한씨 최초 진술을 인정해 이같은 진술이 검찰 회유에 따른 것이라는 한씨 비망록 내용을 결과적으로 부정했다.

수사팀은 한씨가 자신에게 허위진술 암기를 시켰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한씨가 2010년 8월 구치소 접견에서 부모님에게 한 진술을 근거로 허위진술 강요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한씨가 자신의 부모에게 “(검사가) 저한테 잘해주고 재기할 수 있다고 그분한테 격려를 많이 받고 있다. 다들 잘들 해준다”는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다.

검찰이 한씨 구속 상태에서 70회 넘게 소환하며 조서를 5번이나 작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증거 수집과 공소 유지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씨가 재판에서 진술을 뒤집은 뒤 자신을 압박하기 위해 검찰이 부모님을 찾아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진술 번복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경위를 확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사건 수사팀이 직접 반박 입장을 낸 가운데 여권에서는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역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당 측 관련 질의에 “사망한 증인이 남긴 비망록을 보면 수사기관의 기획되고 증인을 협박하고 회유한 것들로 채워진 비망록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진상 확인 필요성에 공감하는 발언을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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