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출가스 인증조작 혐의' BMW에 벌금 301억·벤츠 28억 구형

"조작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 얻어"
BMW 임직원 6명 징역 10월~1년 6월 구형…벤츠 직원 징역 10월
BMW 측 "재발 방지에 총력…한국 경제 기여 참작" 선처 호소
벤츠 측 "인증 시스템 손볼 것…직원에게 관대한 처벌 부탁"
  • 등록 2018-11-08 오후 8:06:21

    수정 2018-11-08 오후 8:06:21

BMW코리아 로고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하고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국내에 차량을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 거액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BMW코리아에 벌금 301억 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BMW코리아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10월에서 1년 6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BMW가 이 사건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BMW코리아의 준법감시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증업무를 개선하고 준법감시팀을 신설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이익을 모두 한국 자동차 산업에 투자하는 등 한국 경제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BMW코리아 측 변호사는 “조작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규제 당국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 편의를 도모한다는 안일한 인식에서 그랬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런 수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2만 9000여 대를 최근까지 수입한 혐의(관세법위반 등)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0일 오전 10시 10분에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벤츠와 아우디 등 독일산 경유차 회사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유해가스 배출량을 속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한국 정부가 조사에 나선 지난 6월 21일 오전 경기 화성 우정읍 메르세데스-벤츠 화성 쏘나PVC코리아에서 환경부 관계자들이 검사 대상 차량에 대해 봉인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벤츠코리아 법인의 심리도 이날 마무리됐다. 벤츠코리아는 환경 당국으로부터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 107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인증 담당 직원인 김모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벤츠코리아 측은 “인증 시스템 전반을 손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회사에 대한 처벌을 더 무겁게 하고 직원에게는 관대한 처벌을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환경 당국의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기 전에 차량 7000여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관세법위반 등)로 기소됐다. 변경 인증은 배출가스가 다량 배출될 수 있어 당국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절차로, 이를 거치지 않으면 수입·판매를 할 수 없다.

벤츠코리아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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