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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BMW코리아에 벌금 301억 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BMW코리아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10월에서 1년 6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BMW가 이 사건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BMW코리아의 준법감시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증업무를 개선하고 준법감시팀을 신설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이익을 모두 한국 자동차 산업에 투자하는 등 한국 경제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BMW코리아 측 변호사는 “조작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규제 당국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 편의를 도모한다는 안일한 인식에서 그랬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0일 오전 10시 10분에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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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측은 “인증 시스템 전반을 손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회사에 대한 처벌을 더 무겁게 하고 직원에게는 관대한 처벌을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환경 당국의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기 전에 차량 7000여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관세법위반 등)로 기소됐다. 변경 인증은 배출가스가 다량 배출될 수 있어 당국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절차로, 이를 거치지 않으면 수입·판매를 할 수 없다.
벤츠코리아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