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사드 보복 관련 WTO 제소 등도 검토

  • 등록 2017-01-25 오후 5:29:04

    수정 2017-02-07 오후 1:44:14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성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국제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항의성 조치로 문화·경제 관련 대한(對韓) 제재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국제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한 대응에 대한 질문에 “여러 유관부처와 협력 하에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지만 여러가지 국제법적인 검토도 포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국제법적 검토가 WTO 제소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방안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WTO 협정 위반으로 판정되지 않는 한 회원국은 일방적으로 보복 조치를 가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근거로 중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또 “외교안보 관련 사안은 원칙을 갖고 해간다는 전제하에 사드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여러가지 중국측 조치에 대한 우리 대응도 관계 부처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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