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정훈 강동구청장 구속영장 신청…"공직선거법 위반"

5일 이정훈 강동구청장에 구속영장 신청
지방선거 후보 경선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등록 2018-11-05 오후 5:29:58

    수정 2018-11-08 오전 11:51:41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경찰이 이정훈(51) 강동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등록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 등을 공표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했고 지난달 이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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