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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아들이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아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뒤 귀가조치 됐다. 이후 재검을 거쳐 5급 면제판정을 받은 사례는 그해 13명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다”고 주장했다.
전 후보자의 장남은 2013년 4급 판정을 받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이었으나, 2015년 소집 후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귀가 처분을 받았다. 이후 같은 달에 받은 신체검사에서 5급 척추측만증으로 전시근로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최 의원은 논산훈련소에서 귀가 대상으로 분류가 된 데 대해 “훈련소에선 이 같은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척추가 휜 정도가) 2013년에는 38도였는데 재검 때는 42도였다”며 엑스레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를 꼬집었다. 전 후보자는 과거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아파트 1채(43평)를 6억 8000만원에 매입해 실거주는 하지 않다가 13년이 지난 2018년 22억원에 매각했다.
서 의원은 전 후보자가 매입한 43평 아파트가 아닌 동일 아파트 단지 내 50평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했다고 지적하며 “43평과 50평이 방 구조와 개수는 똑같다. 집을 옮긴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후보자는 “어머니를 모셨는데 전에 살았던 곳에 비해 방이 좁아져 (50평 아파트로) 이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전 후보자는 “대통령 말씀에는 사실관계에 약간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43평도 5명이 생활하기엔 절대 적지 않다”고 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도 거론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논란이 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이 전 후보자가 19대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개정됐다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전 후보자는 “2015년 6월에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할 때 논란이 많이 됐다. ‘운행 중’이라는 것에 어떤 것을 추가할지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논의한 것은 맞지만 논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후보자인 제가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