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CP 채권자 동의도 100% 완료..법원 인가 신청

회사채 이어 CP 보유자도 채무조정 수용
관할법원에 인가 신청..내달초 지원 개시
정성립 사장, 직원 격려..자구안 이행 계속
  • 등록 2017-04-20 오후 7:43:34

    수정 2017-04-20 오후 7:43:34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서울사옥에서 지난 18일 6-2회차 무보증회사채 사채권자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채권자들이 참가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재운 기자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이 회사채에 이어 기업어음(CP)의 채무조정을 모두 완료했다. 법원의 인가가 떨어지면 다음달 초쯤 2조9000억원의 신규 자금 투입이 진행된다.

대우조선해양은 20일 내년 4월 만기도래 CP 2000억원에 대한 채권자 동의 확보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채권자 집회 참석 채권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가결되는 회사채와 달리, CP는 채권자를 일일이 만나 변경약정서를 개별 체결하고, 채권 전액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 17일과 18일 다섯 차례 사채권자 집회를 통해 회사채 보유자의 동의를 확보한 대우조선은 법정관리 없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채무 재조정안 실행을 위한 마지막 절차로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인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이날 채무 재조정안 인가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 안이 타당하게 진행됐는지 검토하고 최종 인가 결정을 내린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사채권자 집회를 진행한 현대상선(011200)이 이례적으로 일주일 만에 인가를 받은 만큼 대우조선도 최소 2주 안에는 인가를 획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개인 투자자 설득을 위해 전국을 다니며 고생한 태스크포스(TF) 직원들을 격려하고, 거제 옥포조선소를 찾아 현장 직원들도 독려했다.

재조정안 실행에 따라 대우조선은 구조조정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직영인력 10% 이상 감축 등 3조4000억원 가량의 자구계획 이행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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