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은 14일 보도자료를 내 “귀국보고서를 통해 최 의원 관련 제보가 신빙성이 높고 영주시장이 최 의원에게 출장비를 지원한 것은 업무 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2016년 9월 24~26일 출장명단에는 영주시장을 포함한 영주시 공무원 4명, 영주시의회 의장, 최교일 의원과 보좌관이 포함돼 있다.
또 녹색당은 최 의원이 영주시 예산으로 출장을 다녀온 점도 문제삼았다. 출장은 영주시가 뉴욕한인회와 MOU를 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 협정서에도 최 의원 이름은 없다. 미국 하원의원의 감사장을 받은 것도 영주시장으로, 최 의원은 이 출장에 동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녹색당 설명이다.
녹색당은 이를 바탕으로 영주시가 최 의원에게 해외출장비를 지원한 것은 “영주시장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민간인국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대표, 학계,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동행하게 되는 경우 지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여행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녹색당은 이에 다음주 중에 최 의원과 장욱현 영주시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