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대규모 집회 신고 '총 95건'…경찰 "금지 통고"

서울경찰청, 방역 기준 위반 집회 모두 금지
  • 등록 2021-02-22 오후 5:40:40

    수정 2021-02-22 오후 5:40:4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산발적인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방역 기준을 위반한 3·1절 대규모 집회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경찰청은 “집회 금지구역이나 제한 기준인원 9명을 초과해서 신고한 10개 단체의 집회 95건을 금지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집회 금지구역 외에서 신고된 집회나 9인 이하의 집회라 하더라도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확산 우려가 있으면 방역 당국과 검토해 필요시 금지·제한할 방침이다.

앞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이끌고 있는 ‘국민특검조사단’과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등은 3·1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이들은 “3·1절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명백히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