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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이용이 대중화되면서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휴대전화로 업무를 보는 택배·퀵서비스 기사는 물론, 일반 이용자들도 결제·내비게이션 등의 사용이 제한되어 피해 규모는 다양한 영역에서 더 크다.
지난 6일 SK텔레콤이 2시간 31분 동안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장애 현상이 발생해 음성통화 연결이 안 되는 등 불편을 초래했다.
이처럼 통신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통신장애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은 통신사업자 약관에 따라 3시간 이상 통신장애가 지속돼야 배상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다양한 영역에서 스마트폰이 활용되면서 일상생활의 네트워크 의존도가 높아졌다. 통신장애가 발생하면 업무는 물론 일상생활 자체가 불편해 지는데도 통신사는 통신장애로 인한 이용자 보호 보다는 약관에 따른 ‘3시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며 “이용자에게 통신 장애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고, 피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각 이용자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