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통신장애 고지 의무화법' 발의

  • 등록 2018-04-10 오후 5:49:52

    수정 2018-04-10 오후 5:49:5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신경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서울 영등포을)의원이 통신장애 발생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스마트폰 이용이 대중화되면서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휴대전화로 업무를 보는 택배·퀵서비스 기사는 물론, 일반 이용자들도 결제·내비게이션 등의 사용이 제한되어 피해 규모는 다양한 영역에서 더 크다.

지난 6일 SK텔레콤이 2시간 31분 동안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장애 현상이 발생해 음성통화 연결이 안 되는 등 불편을 초래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석 달 사이에 세 번이나 통신장애가 발생해 혼란을 일으킨바 있다.

이처럼 통신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통신장애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은 통신사업자 약관에 따라 3시간 이상 통신장애가 지속돼야 배상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법률에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이용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다양한 영역에서 스마트폰이 활용되면서 일상생활의 네트워크 의존도가 높아졌다. 통신장애가 발생하면 업무는 물론 일상생활 자체가 불편해 지는데도 통신사는 통신장애로 인한 이용자 보호 보다는 약관에 따른 ‘3시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며 “이용자에게 통신 장애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고, 피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각 이용자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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