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연로자 등 상속세 인적 공제액도 최대 5000만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인적공제금액이 1997년에 설정된 것이어서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12월30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소위 야당측 위원인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모를 모시고 사는 등 효를 장려하기 위해 야당도 법안 처리에 동의했다”고 했다.
인적공제 확대와 관련해 자녀공제는 1인당 3000만원→5000만원으로, 연로자공제도 상속인·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1인당 5000만원(현행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장애인공제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餘命)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왔지만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미성년자 공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 같은 합의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시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작년에는 본회의 상정 후 논란이 컸던 가업상속공제 확대안과 맞물려 줄줄이 부결처리 됐었다.
한편 가업상속공제 확대 관련안은 올해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이 적용대상 기업 매출액을 현행 3000억원 이하에서 500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달 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