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갯불 콩볶듯 막판 법안 처리했으나 낙제점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법안, ‘n번방 방지’ 관련 법안, 공인인증서 폐지가 핵심인 전자서명법 개정안 등 법률안, 세월호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는 ‘김관홍법’, 예술인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13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 개정안과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도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직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관계 개입을 막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도 좌초했다. 세무사법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위헌 소지 논란이 나오면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본회의가 열리는 순간에도 법사위가 진행되며 법안 처리에 열을 올렸으나 실적은 최악으로 남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총 2만4139건이나 이중 9000여건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법안처리율은 37%를 겨우 넘겼다. 그동안 ‘역대 최악’으로 꼽혔던 19대 국회의 처리율 41.7%에 미치지 못한다. 나머지 계류법안 오는 29일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
사사건건 충돌한 여야… 여의도정치 실종
여야는 임기 전반기에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는 등 머리를 맞댔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치 상태를 이어왔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는 야외투쟁, 국회의장석 점거 등 힘싸움이 이어졌다.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집권여당과 저지하려는 제1야당 간 육탄전이 벌어져 여야간에 고소 및 고발전이 뒤따랐다.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건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7년여 만이다.
정치권에서는 20대 국회가 후반기 들어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진 것에 탄핵 이후 권력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봤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데일리에 “20대 국회는 대의민주주의가 실종됐다는 점에서 낙제점”이라며 “여야가 논의를 이어가며 법안을 처리해가야 하는데 청와대 입김이 강해지면서 여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가치가 아닌 수단인 만큼 소수의견도 존중해 제도에 반영하는 모습을 21대 국회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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